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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 제시
  2017-12-14| 조회수 7120

경찰개혁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안 제시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 폐지가 핵심

김윤정 기자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검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는 경찰과 검찰 상호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권력기관들의 권한남용 억제 및 국민의 인권보호 수준도 한층 높아져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이 과도한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권 및 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후 통제하고, 경찰은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다만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헌법 개정 시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개헌 전이라도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부당하게 불청구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서 권고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인권·옴부즈맨 도입 및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차단 방안 등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경찰이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청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으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및 권력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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