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공무원시험의 과목 개편안과 한국사 및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 점수가 담긴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경찰청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순경 필수과목에 헌법과 형사법 그리고 경찰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각 과목당 배점은 헌법 50점 형사법 100점 경찰학 100점이다.
헌법, 형사법 그리고 경찰학의 시험범위 및 출제 비율은 먼저 헌법은 기본권 총론과 각론이 80%내외이며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는 20%내외로 정해졌다.
그다음 형사법은 형법총론에서 35%내외로 정해졌으며 형법각론이 비슷한 비중인 35%내외로 지정됐고 형사소송법이 30%내외로 결정됐으며 이중 수사·증거가 각 15%내외로 구성된다.
경찰학에선 경찰행정법이 35%의 비중을 차지할 예정이며 경찰학의 기초이론이 30%내외로 정해졌다. 여기에 경찰행정학이 15%내외로 결정됐고 분야별 경찰활동 역시 15%내외로 정해졌으며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은 5%내외의 비중을 차지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사와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경사, 경장, 순경 합격을 위해선 3급 이상 달성해야한다. 이때 기준점수는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부터 적용되며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등급에 한정한다.
영어는 순경시험 합격을 위해선 토플(TOEFL)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달성하거나 토익(TOEIC) 550점을 넘기면 된다. 그 외 시험별 합격점수는 순경 기준으로 ▲텝스(TEPS) 241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FLEX) 457점 이상 ▲토셀(TOSEL) Advanced 510점 이상을 달성하면 된다.
영어 능력검정 시험은 해당 경찰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성적만 인정한다. 아울러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등급)에 한해 기준점수로 인정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경찰청 홈페이지의 법령/정책 항목의 법령정보에 위치한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