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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제 1차 경찰공무원시험 필기합격자 1229명 발표
  2020-07-12| 조회수 10918

순경공채, 남경 447명, 여경 206명 필기시험 합격
신체검사 및 악력측정, 코로나19 유의사항 동시 공고

서울경찰청은 제1차 경찰공무원시험 필기합격자 122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 순경 공채에선 남경 447명, 여경 206명을 선발하며 남경에서 6975명이 지원해 15.6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여경에선 3855명이 지원해 18.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경찰청은 5월 30일 21개 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시행했으며 한 개 시험장 당 평균 613명을 수용해 시험을 쳤다.

 

이번 서울경찰 순경시험 응시자 중 남경 671명, 여경 310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며 그 외에 101경비단 192명과 전의경경채 5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체검사와 체력검사 1개 종목(악력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소는 한남동 교육센터 교육동에 위치한 경찰청 교육장이며 직렬 및 수험번호 별로 일자 및 시간이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먼저 남경은 ▲6월 9일(10059번~13074번) ▲6월 10일(13075번~15056번) ▲6월 11일(15057번~16970번)에 신체검사 및 악력측정을 시행하며 전의경경채는 6월 11일에 시행한다.

 

그다음 6월 12일에는 여경 응시생들이 신체검사와 체력검사를 치며 6월 15일에는 101경비단 응시생들이 검사를 시행한다.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 응시생들은 신분증 및 응시표와 필기도구를 지참해야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여권만 인정되며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합격생들은 필기합격자 제출 서류 전체를 지참해야한다. 필요한 합격자 서류는 ▲병원신체검사서 1부 ▲신원진술서 2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부 ▲기본증명서(상세) 2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신용정보(조회)서 2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2부(단,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자격증 가산점 기재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병적증명서 1부 ▲표창장 또는 감사장 사본 1부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때, 모든 제출서류는 각 페이지 마다 하단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해야 하며 서명란은 빠짐없이 모두 기재 하고 서명해야한다. 또한, 스테이플러 등은 사용해선 안 되며 집게를 이용해 서류목록 순서대로 편철해서 제출해야한다. 만약 자동 발급받은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고교생활기록부 등에 스테이플러가 박혀 있다면 제거 후 제출한다.

 

덧붙여 서울경찰청은 악력측정을 제외한 나머지 체력시험 세부일정 공고를 6월 17일 오후 5시에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채용공고’에 공지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신체검사 때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 및 행동수칙에 따라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손 소독 및 발열검사, 거리두기 등 신체검사 당일 안전대책에 협조해야한다.

 

또한, 신체검사 시,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문진결과에 따라 별도의 공간에서 악력을 신청하고 신체검사는 체력검사일에 실시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방역 관리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자가격리자는 공고된 신체검사장에서의 응시는 불가능하나 신체검사일까지 자가격리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별도로 지정된 체력검사일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문의는 서울지방경찰청 교육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발열검사에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탈의할 경우 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서울경찰청 제 1차 순경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는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 위치한 공지사항 게시판 및 공무원저널 홈페이지 ‘오늘의 채용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html?no=45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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