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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 - 재직기간 중 1회라도 징계 받으면 정부포상 불가
  2016-04-30| 조회수 6320

정부포상 자격요건 대폭 강화

재직기간 중 1회라도 징계 받으면 정부포상 불가

정영운 기자


앞으로, 재직기간 중 1회라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포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국민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든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 추천·검증 제도가 시행되는 등 포상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포상의 자격요건과 포상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4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포상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징계를 받았더라도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그 징계가 사면된 경우에는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위 유형이나 징계의 경중 또는 사면여부를 묻지 않고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 퇴직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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