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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2차 채용 ‘START’ - 경력경쟁채용으로 216명 선발…필기시험 6월 25일
  2016-05-15| 조회수 6206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2차 채용 ‘START’

경력경쟁채용으로 216명 선발…필기시험 6월 25일

신희진 기자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함정요원, 함정운용, 해양경찰학과 등 3개 분야 216명을 선발한다. 지난 3일 국민안전처는 경찰공무원 2차 채용계획을 공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함정요원-항해 107, 항해 13, 기관 59, 기관 7 함정운용-항해 13, 기관 7 해경학과-남자 8, 여자 2명 등이다.


3개 분야 모두 일정 경력이 요구된다. 함정요원 해양경찰의경은 국민안전처 해양경찰의경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여야 하며, 해기사는 항해분야는 5급 항해사 이상, 기관분야는 5급 기관사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응시연령은 해양경찰의경의 경우 20세 이상 30세 이하, 해기사는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제한된다.


함정운용 분야는 군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해경학과는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에서 규정한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해야 지원할 수 있다. 경력계산, 자격증의 유효여부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응시원서는 지난 4일 접수가 시작됐으며, 오는 17일까지 국민안전처 채용사이트(http://gosi.kcg.go.kr)를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취소는 23일까지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6 25일 인천, 목포, 제주, 부산, 동해 등 5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6 30일 발표된다.


함정요원 및 함정운용 분야는 필수과목으로 해사영어, 해사법규를 치르며, 선택과목으로 항해분야, 기관분야 중 1개를 고를 수 있다. 해경학과 분야는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선박일반 등 5개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치른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해경학과 분야는 3배수)를 선발한다.


이후 7 12~14일 적성 및 체력검사, 7 19~21일 서류전형, 7 26~28일 면접시험, 8 4일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며, 오는 8월 중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입교해 약 9개월간 교육을 받은 후,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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