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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급여체계 ‘일한만큼’ 받는다 - 강등, 정칙 처분 받으면 급여 전액 삭감
  2016-05-28| 조회수 6513

보수, 급여체계 ‘일한만큼’ 받는다

강등, 정칙 처분 받으면 급여 전액 삭감

조은경 기자 


휴직자,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되는 등 공무원의 보수, 급여체계가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기반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연봉의 지급 여부에 따라 성과급도 함께 감액되는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에게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휴직 시 성과연봉 전부 또는 일부(40~60%)를 감액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은 다른 근무자와 분리해 평가하고, 성과연봉도 그 결과에 따라 받도록 했다.


한편,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현재는 1~3월 직무종사 못하는 기간의 보수 3분의 2를 감액했다.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깎인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기준급을 무보직 시점부터 20%,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한다. 직무급은 종전과 같이 무보직 시점부터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보직 시점부터 석 달간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석 달 뒤부터는 직무급을 주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 사회에 정착·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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