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김
>

경찰

Ai 강좌만
경행특채 지원자 ‘4년 만에 4배 가까이’ - 2011년 1,505명에서 지난 시험 5,634명 지원
  2016-07-21| 조회수 6334

경행특채 지원자 ‘4년 만에 4배 가까이’

2011년 1,505명에서 지난 시험 5,634명 지원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원서접수가 다가오면서 경찰수험생들의 관심은 이번 시험의 지원자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쏠려 있다.


특히, 경찰행정 학과특채 분야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이 올해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다. 더욱이 올해 선발예정인원이 지난 2년간 선발한 인원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탓에 경찰행정 특채 수험생들의 심정은 더욱 간절하다.

 

경찰행정학과 특채가 일반공채와 다른 점은 학력제한에 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 분야에 응시하려면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처럼 명시적으로 학력 제한이 있는 시험이지만, 해마다 지원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시험의 지원자 규모는 2011 1-1,505 2012 1-2,010 2012 3-1,942 2013 2-2,278 2014 1-3,775 2014 2-4,804 2015 1-4,921 2015 3-5,634명 등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에는 2천명도 안 되는 인원에서 불과 4년 만에 4배 가까이 지원자가 늘어난 셈이다그러나 많은 인원이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차수별로 280명씩 매년 560명을 선발한 것에 비하면 올해는 265명 선발예정으로 1년간 180명을 선발한 2012년 이후로 가장 적은 인원을 선발한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원서접수에서 작년 3차 시험과 비슷한 규모의 인원이 지원할 경우 이번 시험 경찰행정학과 특채 분야의 경쟁률은 20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Copyright ⓒ 공무원저널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전글 법제처, “운전업무 공무원” 징계기준...“현 업무성” - 음주운전시 가중징계되는 ‘운전업무관련공무원’에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는 공무원 포함| 2016-07-21
다음글 국민안전처 경찰공채 ‘필기시험 미뤄졌다’ - 종전 10월 1일 시행에서 10월 22일 시행으로| 201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