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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기 검도대회 입상자 ‘순경 채용’ - 임용 후 경호 또는 강력부서에서 의무 복무
  2016-10-27| 조회수 7053

경찰청장기 검도대회 입상자 ‘순경 채용’

임용 후 경호 또는 강력부서에서 의무 복무

강민지 기자 


경찰청이 대한검도회에 선수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부 선수를 경력 채용한다.


지난 5일 경찰청은 2016년도 대한검도회에 선수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부 선수로 공인 검도 3단 이상 유단자를 순경 계급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는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검도 3단 이상의 자격 이외에, 연령은 20세 이상 40세 이하이어야 하며, 병역을 마쳤거나 병역 면제자여야 한다. 이 외에 교정시력 포함 시력이 좌우 모두 0.8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자세한 응시 자격은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 서류전형, 적성검사, 면접시험만으로 진행된다. 실기시험은 검도대회 지역예선 및 결선 성적으로 평가하며, 일반부 검도대회 4강 입상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적성검사, 면접시험 후 고득점자 1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한다.


시험별 일정은 실기시험-1018~19적성검사-1026~28서류전형-1124~25면접시험-1128~30일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25일 결정되며, 34주간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따라 임용된다. 임용 후 경호 또는 강력부서에서 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며, 10년간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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