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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행위 엄정대응
  2017-05-12| 조회수 5534

경찰청,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행위 엄정대응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도 집중단속 병행

정영운 기자


경찰청은 최근 선거 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여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벽보현수막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한 사례는 총 236건이 발생하였고, 이중 56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하였다.

 

공직선거법(240조 제1)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벽보 등 선전시설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이고, 이에 대한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경찰은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여 벽보현수막 게시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시시티브이(CCTV) 등을 사전 확인하는 등 선전시설의 보호와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상습적 훼손행위 흉기 이용 훼손행위 불을 지르는 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상 근거 없이 떠도는 유언비어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을 누리소통망(SNS)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전달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경찰청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유언비어 유표 행위에 대해서는 끝가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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