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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필기시험 통해 33.8% 탈락
  2017-05-12| 조회수 6633

경찰특공대 필기시험 통해 33.8% 탈락

전술요원男 39명, 전술요원女 2명, 폭발물처리 4명 합격

정영운 기자 


실기시험 합격자 68명을 대상으로 429일 치러진 경찰특공대요원 채용 필기시험의 합격자가 4일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필기시험 합격자는 총 45명으로, 선발예정인원(28) 대비 필기시험 합격률은 160.7%를 기록했다.

 

분야별 필기시험 합격자는 전술요원-39전술요원-2폭발물처리요원-4명 등이며,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대비 필기합격률은 전술요원-195% 전술요원-200% 폭발물처리요원-57.1% 등을 기록했다.

 

또한, 필기시험을 통해 전술요원 남자분야의 실기합격자 30.4%가 탈락했으며, 전술요원 여자분야는 33.3%, 폭발물처리요원 분야는 55.6%의 탈락률을 보였다.

 

한편,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101330분 경찰공제회 6층 아름채에서 신체검사가 진행되며, 같은 장소에서 적성검사가 연이어 치러진다.

 

이후 523~24일 응시자격 등 심사, 65~21일 면접시험을 거쳐 622일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며, 최종합격자는 실기 4.5, 필기 3, 면접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해진다.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최종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채용분야 근무 전 6개월 이상 지구대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며, 채용분야 발령 이후 5년간 의무복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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