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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일반·경행·간부 2018-06-21| 조회수 18091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검 직접수사·보완수사권 인정
2019년부터 자치경찰 시범실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한 분야에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내용을 보면, 검찰과 경찰은 상호 수평적인 관계 설정을 하기로 했다. 경찰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한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신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은 강화된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한편,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또 경찰의 조직 쪼개기에도 나선다. 먼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 조직 내부 "이너서클"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에 착수할 것 역시 합의문 내용에 포함됐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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